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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재단법인 포항고등학교 동창 장학회-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항고등학교 동창 장학회 (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호로 30에 둔다.
- 제 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성적우수자 장학금 및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
- (2) 체육 진흥 보조 사업의 시행
- (3) 포항고등학교 교직원 연수비 및 지원사업
- (4) 포항고등학교 교육활동 및 지원사업
- (5) 전 각항의 부대 사업
- (6) 장학생 해외 연수
- 2. 제 1항 제4호(부대사업)의 사업을 행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 3. 제 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받아 실시한다.
-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 목적의 수혜대상자는 포항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졸업생의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자, 불우학생, 특기자 등과 포항고등학교 재직중인 우수 교직원으로 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초의 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2) 현재의 재산은 별지 3과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유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조 (경비조달 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3. 제 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 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지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 1항 각호의 규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6조 (재산의 구분)
- 제 3 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4인
- (2) 감사 2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 (상임이사)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설립 당시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직무)
-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 4 장 이 사 회
-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25조 (의결 정족수)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5 장 보 칙
-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 제34조 (시행규칙) 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북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변경
- (2)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제36조 (상근 직원) 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근 직원을 2명으로 두며 이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근 직원의 급료는 장학예산에 10%를 넘을 수 없다.
- 제37조 (설립시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수별 임원 정보입니다. 기수 직책 성명 전화번호 20회 이사장 박병재 010-8571-0088 22회 이사 김영동 010-3814-2300 23회 이사 박승호 010-3555-1454 24회 이사 최 국 010-4534-8685 25회 이사 강용석 010-3509-3947 27회 이사 정정화 010-3534-0707 28회 이사 이재한 010-3524-1494 30회 이사 유중근 010-3534-0400 30회 이사 남상국 010-3534-3100 31회 이사 공봉학 010-3523-8008 32회 이사 김도광 010-9284-6655 37회 이사 이재원 010-3534-9208 40회 이사 권동하 010-3518-5717 41회 이사 주지홍 010-3521-7000 42회 감사 정태진 010-2535-5884 46회 감사 장덕수 010-2733-7577 - 제38조 (장학기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6.24)
- 2.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며 감독청의 허가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 허가일을 기록하도록 한다.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8. 6. 24.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08. 5 . 1.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1. 8 .1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2. 8 . 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4. 7 . 9.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8. 7. 19.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0. 7. 21.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0. 10. 13.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1. 01. 22.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1. 04. 2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1. 이 정관은 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1 | 200,000,000 |
별지 2호
변경전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1 | 400,000,000 |
별지 3호
변경후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1 | 6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