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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재단법인 포항고등학교 동창 장학회

  1.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항고등학교 동창 장학회 (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호로 30에 둔다.
    • 제 4조 (사업)
      1.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성적우수자 장학금 및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
        2. (2) 체육 진흥 보조 사업의 시행
        3. (3) 포항고등학교 교직원 연수비 및 지원사업
        4. (4) 포항고등학교 교육활동 및 지원사업
        5. (5) 전 각항의 부대 사업
        6. (6) 장학생 해외 연수
      2. 2. 제 1항 제4호(부대사업)의 사업을 행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3. 3. 제 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받아 실시한다.
    •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 목적의 수혜대상자는 포항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졸업생의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자, 불우학생, 특기자 등과 포항고등학교 재직중인 우수 교직원으로 한다.
  2.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 (재산의 구분)
      1.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 당초의 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2) 현재의 재산은 별지 3과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1.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유치하여야 한다.
      3.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조 (경비조달 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1.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3. 제 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 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지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1.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2. 제 1항 각호의 규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 제 3 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 14인
        2. (2) 감사 2인
      2.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 (상임이사)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1.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설립 당시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2.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직무)
      1.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1.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4.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제 4 장 이 사 회
    •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에 의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 (의결 정족수)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제 5 장 보 칙
    •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 제34조 (시행규칙) 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북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변경
      2. (2)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제36조 (상근 직원) 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근 직원을 2명으로 두며 이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근 직원의 급료는 장학예산에 10%를 넘을 수 없다.
    • 제37조 (설립시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수별 임원 정보입니다.
      기수직책성명전화번호
      20회이사장박병재010-8571-0088
      22회이사김영동010-3814-2300
      23회이사박승호010-3555-1454
      24회이사최   국010-4534-8685
      25회이사강용석010-3509-3947
      27회이사정정화010-3534-0707
      28회이사이재한010-3524-1494
      30회이사유중근010-3534-0400
      30회
      이사
      남상국
      010-3534-3100
      31회
      이사
      공봉학
      010-3523-8008
      32회이사김도광010-9284-6655
      37회이사이재원010-3534-9208
      40회이사권동하010-3518-5717
      41회이사주지홍010-3521-7000
      42회감사정태진010-2535-5884
      46회감사장덕수010-2733-7577
    • 제38조 (장학기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6. 부 칙
    1. 1. 이 정관은 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6.24)
    2. 2.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며 감독청의 허가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 허가일을 기록하도록 한다.
  7. 부 칙
    1. 1. 이 정관은 감독청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8. 6. 24.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08. 5 . 1.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1. 8 .1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2. 8 . 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4. 7 . 9.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18. 7. 19.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0. 7. 21.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0. 10. 13.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1. 01. 22.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 개정 (2021. 04. 28. 경상북도 교육감 허가)
별지 1호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입니다.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현금1200,000,000
별지 2호
변경전 기본재산 목록
변경전 기본재산 목록입니다.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현금1400,000,000
별지 3호
변경후 기본재산 목록
변경후 기본재산 목록입니다.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현금1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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